철회된 위임장으로 예금 인출했다면? 횡령죄·사기죄 성립과 대응 포인트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10개월 만에 1조 원을 넘겼다’는 경찰청 집계가 보도될 정도로, 타인 명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사건은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닙니다.
정부도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피해지표(건수·피해액)가 일정 기간 감소했다”는 점을 언급할 정도로, 금융사기·무단인출은 사회적 경계가 높은 영역입니다. 그런데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 A가 “예전에 받았던 위임장”을 들고 은행에서 B의 예금을 인출했다면 어떨까요.
더 심각한 건, 그 위임장이 이미 철회된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여보세요, 경찰서 수사과입니다.
A씨가 제출한 위임장으로 B님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된 내역이 확인되어서요. 위임 철회하신 게 맞다면, 경찰에 출석하셔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오늘 오후나 내일 오전 중 가능하실까요?”
이 전화를 받는 순간, 피해자든 피의자든 ‘형사 사건’으로 급격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