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명의신탁자가 수탁자의 명의를 사용할 때 승낙을 받아야할까?

 명의신탁자가 수탁자의 명의를 사용할 때 승낙을 받아야할까?

명의신탁자가 승낙을 받지 않고 명의수탁자 이름으로 신탁재산의 처분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을까? 사실관계 A는 B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습니다.

그 후 A는 B가 아닌 제3자에게 명의를 신탁하기 위하여 주식을 양도한 수탁자 명의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등을 작성한 후 제출하였습니다. A에게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할까요?

원심 판결의 요지 원심은, 명의신탁된 재산의 처분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행위는 공법행위로서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처분 등 사법상 권한을 행사하는 것과 다를 뿐 아니라 이러한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행위가 재산의 처분행위의 구성요소라거나 처분 등과 관련된 필수적 수반행위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A가 B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A가 과세표준신고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의 요지 1.

신탁자에게 아무런 부담이 지워지지 않은 채 재산이 수탁자에게 명의...

# 강남변호사 # 교대변호사 # 명의신탁 # 민사전문변호사 # 사문서위조 # 서초변호사 # 신탁재산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