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횡령 선처받는 방법:서초횡령죄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동창회 회비, 동호회 등 친목모임 회비, 회사 자금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돈을 관리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부를 사용했다면, 많은 분들이 “나중에 채우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실제 형사 재판에서는 이런 판단이 공금 횡령으로 이어져 실형까지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공금 횡령, 왜 처벌이 무거울까요?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판례는 타인을 위해 보관하던 자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불법영득의사를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일단 횡령 행위가 기수에 이른 이상, 나중에 해당 금액을 다시 보전하거나 반환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이 지점에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해지고, 많은 분들이 서초 횡령죄 변호사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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