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RO 안녕하세요 택스윤입니다.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주택이 아닌 3주택인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관계 남편 - A, B 주택 소유 아내- C 주택 소유 한 상태에서 혼인을 한 경우 A 주택을 혼인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을 받으려고 합니다 예규에 따르면 B 주택을 양도소득세 과세를 받고 A, C 주택이 남은 상태에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A 주택 혹은 C 주택을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법령에는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3주택 비과세 적용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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