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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과 주택 신축판매업(건설업) 예정신고

 부동산매매업과 주택 신축판매업(건설업)  예정신고

INTRO 안녕하세요 택스윤입니다. 오늘은 부동산매매업과 주택 신축판매업의 구분 기준과 상세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의 실익 부동산매매업과 주택 신축판매의 가장 큰 차이 1.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양도세와 동일하게 말일로부터 2개월 내 신고 납부하는 제도) 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비교과세 특례 (양도세가 중과되는 부동산을 양도하였을 때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비교하여 최소한 양도소득세만큼은 과세하는 제도) 따라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둘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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