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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세 중과(다주택자 및 법인)(7*10대책 1편)

 주택 취득세 중과(다주택자 및 법인)(7*10대책 1편)

반갑습니다 택스윤입니다. 2020년 7월 10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 되면서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존의 주택수에 상관 없이 1%~3%로 적용되던 취득세율이 주택수나 지역에 따라서 8% 12% 까지 인상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취득세가 부동산의 이동이 있을때 양도세나 증여세에 부수되는 느낌의 세목이었지만, 이번 대책으 로 인하여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특히 증여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정 경우(후술)를 제외하고 12%의 매우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 취득세율 강화 다주택자 및 법인의 주택 취득세율 강화 기존 세대 4주택 이상자 취득세율 4%규정은 삭제 조정대상지역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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