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RO 안녕하세요 택스윤입니다. 3주택 이상 중과제외 주택에 규정되어 있는 조특법상 감면대상 주택과 일시적 2주택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조특법상 감면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9억 초과분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데 해당 고가주택 부분을 일반세율을 적용해야 할지 혹은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해야 할지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는 유권해석 상 3주택이상 중과 배제 규정에 열거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중과적용되고 장특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되었습니다 하지만 202..........
일시적 2주택자 + 조특법상 특례주택 양도시 고가주택 중과배제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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