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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증여시 유의사항 [프리미엄 포함해서 신고하자]

 분양권 증여시 유의사항 [프리미엄 포함해서 신고하자]

안녕하세요 택스윤입니다 오늘은 분양권 증여시 증여재산가액을 얼마로 잡아야 하는지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추후 아파트를 양도시 납세자를 두 명으로 갈라서 누진부담을 낮추기위해서 많이들 분양권을 증여를 하십니다.

배우자 증여공제 6억원을 이용하는 것이죠 (5년내 양도시 이월과세 규정도 검토해 보아야하는 것 아시죠? 앞선 포스팅에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결론은 프리미엄을 포함한 금액으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분양권 증여일 현재 프리미엄을 포함한 금액으로 신고해야 함 예규나 판례등을 보면 유사한 물건의 분양권 거래금액을 상증세법상 평가액으로 산정하여 추과적으로 과세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래 판례..........

분양권 증여시 유의사항 [프리미엄 포함해서 신고하자]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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