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RO 안녕하세요 택스윤 입니다 오늘은 특수관계인 사이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세법상 이슈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CASE 분석 대가관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상증세법 제 44조에 의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일단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무조건 증여로 보는 것은 아니고 대가관계 즉 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였다면 양도로 인정합니다. 입증하지 못한다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대가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시가로 양도)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더라도 시가대로 넘기고 대가를 지급받는다면 별도의 과세 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대가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저가양도) 양도자-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특수관계인 부동산 양도 유의사항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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