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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증여 후 5년이내 양도하면 안되나요?[이월과세]

 배우자에게 증여 후 5년이내 양도하면 안되나요?[이월과세]

안녕하세요 택스윤입니다 오늘은 배우자에게 증여 후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월과세란?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합니다.

기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잡설][윤택스의 뇌피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당초에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차감할 것이 아니라 양도세 산출 세액에서 이 납부세액으로 차감하는 것으로 해야 적절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증여세 납부세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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