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윤입니다 지난 시간에 알아본 이월과세와 연결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증여 후 우회 양도) 란?
거주자가 특수 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 일부 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라는 우회거래를 부인하고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뭔 말이고??? 그림으로 봅시다 한마디로 증여를 통한 우회 양도를 하여 세 부담을 낮추는 걸 부인하겠다는 것입니다 목표는 C라는 행위를 하는 것인데 A와 B라는 행위로 갈라서 우회 거래를 하는 경우 C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증여 후 우회 양도) 요건 1] ..........
증여 후 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 [이월과세가 끝이 아니다]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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