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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양도세 적게 내는 방법(증여 후 양도)

 합법적으로 양도세 적게 내는 방법(증여 후 양도)

안녕하세요 택스윤입니다 오늘은 거래처에서 부동산 이전 컨설팅이 들어와서 그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증여 후 취득가액을 높인 뒤에 양도를 함으로써 증여세와 양도세를 둘 다 납부하지만 직접 양도하는 것보다 양도세가 적게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수식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a + b < c a: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한 증여세액 b:수증자가 납부하는 양도소득 세액 c:직접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세액 여기까지는 다들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취득세라는 엄청난 변수가 있습니다 (무턱대고 증여하고 양도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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