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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 명예훼손 사실적시 처벌 가능성 따져보기 with 불송치 사례 변호사

 단톡방 명예훼손 사실적시 처벌 가능성 따져보기 with 불송치 사례 변호사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1.

서 설 ‘우리끼리만 있는 방인데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단체 채팅방은 사적인 공간처럼 느껴지지만, 법적으로는 그 내용이 외부에 전파될 가능성, 즉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 다중의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특정 인물을 언급하며 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말했다면, 법적 분쟁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단톡방 명예훼손 가해자로 지목되었거나, 반대로 피해를 입어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아래 처벌 가능성을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2.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우선 해당 처벌은 정통망법에 의율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요건인 ‘공연성’은 단 한 사람에게 유포했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이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