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드미 행정사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결혼이민자(F6)비자에서 영주권(F5)비자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인과 결혼을 하게되면 양국에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으로 부부 사이가 되어야 비자를 취득 할 수 있습니다. F6 비자를 신청 하게 되면 국내에 입국하여 90일 이내에 체류 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연장을 신청하게 되면 기본 1년 ~ 3년까지 연장 가능하게 됩니다. F6 비자는 국내에서의 취업에 제한이 없으며 비자연장 신청만 하면되기때문에 F6 비자를 유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한국에서 생활하며 자녀를 갖게 되거나 자녀가 학교에 입학하게되면서 영주권 F5비자 취득을 필요로 하시게 됩니다.
결혼이민(F6)비자..........
결혼비자(F6)에서 영주권(F5), 외국인배우자 영주권 신청 방법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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