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드미행정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법인으로 보는 비영리단체에 대해 알아보고 승인철자에 대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비영리로 활동 하는 단체는 다양한 형태로 설립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사업 목적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으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않고 세무서에 등록 만으로 설립 할 수 있는 비영리단체가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와는 다른개념이며 비영리단체와는 구분됩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근거로 설립하게 되는 단체로, 사업 목적에 따라 해당 주무관청에 인가를 받아야합니다.
그러나 비영리단체는 임의단체의 성격을 띄고 있으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써 세무서에 등록절차를 통해 설립하게 됩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비영리단체) 「국세기본법」 제13조에 근거하여 국세법상 법인으로 간주하는 단체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단/재단법인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법인격을 갖추지않고, 구성원들에게 수익을 분배하지 않는 비영리성단체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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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비영리단체의 의미와 설립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