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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기반서비스 사업계획서 작성 대행 및 신고 진행 안내

 위치기반서비스 사업계획서 작성 대행 및 신고 진행 안내

안녕하세요 미드미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위치기반서비스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위치기반서비스란 이동 통신망이나 위성(GPS) 등을 사용하여 얻은 위치정보를 바탕으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뜻합니다. 위치정보서비스를 활용하는서비스를 준비중이라면 위치정보법에 의한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신고' 를 필수로 진행해야합니다.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신고 규정 위치정보법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 대해 위치정보시스템, 상호 및 소재지 등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치기반서비스 신고 사업자종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종류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반기업의 경우 일반 위치기반서비스..........

위치기반서비스 사업계획서 작성 대행 및 신고 진행 안내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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