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드미행정사무소 입니다. 코로나의 계속된 전파로 인해 해외접종자 격리면제서 발행이 22년 1월 6일까지(3주간)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마쳤다고하여도 미접종자와 동일하게 간주되어 격리면제 신청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미크론 변이 발생 관련 국가(11개국)에서는 격리면제서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격리면제 진행사례 격리면제서 관련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사업의 중요한 목적에 의하여 국내 본사와 투자협의목적으로 격리면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의 대표로 중요한 사업이기에 직접 방문을 하여야 했는데 막상 돌아왔을 때 10일간 격리를 해..........
국내 입국 시, 국내 복귀 시 격리면제서 발급 방법 및 사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