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드미행정사무소 입니다. 코로나의 장기화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코로나 백신 2차 접종완료자에게 허가했던 격리면제제도가 현재는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행연기는 22년 2월 3일까지 연장되었고, 다시 완화될지는 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 이어지다보니 격리면제 제도 자체가 아예 없어진 것이 아닌지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니며 중요상 사업상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경우 격리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지만. 코로나의 확산새도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격리면제 승인에 대한 절차도 여전히 까다롭게 진행되고..........
격리면제서 발급 조건 및 사례 (2022년 1월 기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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