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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직원에 대해 선택적으로 공제 받을 수 있을까?

 고용증대세액공제 직원에 대해 선택적으로 공제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가람세무회계 입니다 세법엔 아주 다양한 세액공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업주들이 자주 이용하는 것 중 하나가 고용증대세액공제죠.

하지만 종종 이런 질문을 받곤합니다 Q. A직원은 곧 퇴사 할 거 같은데 A직원에 대한 공제는 빼면 안될까요?

퇴사하면 인원이 줄어들어서 공제한 세금을 다시 내야 되니까요 A. 세법에 따른 공제 대상이라면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특정 직원이 퇴사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더라도, 해당 직원에 대한 공제를빼는 건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래는 국세청 Q & A에서 나온 답변 입니다 아쉽지만 공제를 받고 혹시라도 감소하게 된다면 다시 납부하거나 해당 제도를 이해하고 준비하여 감소에 대비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가람세무회계 경기도 평택시 죽백5로 37 배다리프라자 303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