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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세무사,안성세무사] 분양권

 [평택세무사,안성세무사] 분양권

1. 분양권이란?

분양권이란 분양 받은 자가 잔금까지 납부함으로써 분양 대상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분양권의 양도 (1) 과세 대상 분양권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2) 세율 1)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 50% 2) 조정대상지역 외 분양권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50%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 40%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 6%~42% 누진세율 (3) 주택 수 분양권은 주택이 아닌 권리로 보유 주택수 계산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4) 취득시기 분양권은 계약 후 계약금을 지급한 시점에 분양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 후 중도금 잔금까지 지급하거나 등기접수하게 되면 둘 중 빠른 날에 분양권이 아닌 아파트(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아파트가 잔금청산시까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완성일 즉 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아파트의 취득일로 본다. 그러므로 분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