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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추계신고 시 왜 불가능할까? 필수 확인 사항!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추계신고 시 왜 불가능할까? 필수 확인 사항!

안녕하세요 가람세무회계입니다. 이전 글에서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혜택인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게 무조건 되는게 아니라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추계신고시에는 공제 받을 수 없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 요건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는 조특법 126조6에 규정 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70조의2 1항에 따른"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내용을 보면 "소득세법 70조에 따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추계신고도 확정신고인데 왜 세액공제가 불가할까? 바로 소득세법 70조4항 3호를 살펴보면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결국 추계신고시에는 재무제표가 제출되지 않으니 확정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되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수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부만 추계신고하는 경우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