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 초반 인터넷 쇼핑몰 종합소득세 신고대리를 의뢰 하겠다고 연락이 오셨다. 창업 후 첫 소득세 신고라고 하셨다.
“언제 창업하셨어요?” “종이로 받은 세금계산서는 있나요?”
등등 여러 질문들을 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자료 받아 신고서를 작성하고 세액을 봤는데 생각보다 세금이 많이 나왔다?! 살펴보니 사업 초반이라 매출은 크지는 않은데 그에 따른 비용이 너무 부족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이번 종합소득세 세금은 xxx원 입니다” 저 그렇게 많이 벌지 않았는데 세금이 왜 그렇게 많아요??ㅠ “매출은 xxx원이고 비용은xxx원 입니다.
그런데 매출 대비 비용이 너무 적어세액이 많이 나오편이기는 합니다.” “그렇기는한데 세무사님 저 간이과세자에요”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 사장님들께서는 여기서 많이 헷갈려하신다.
간이과세자란 부가가치세법의 용어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개념이지 종합소득세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직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4백만원에 미달...
원문 링크 : 평택 세무사수임 쇼핑몰 창업 비용 챙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