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람세무회계입니다. 사장님들께서 주시는 많은 질문 중 하나!
"세무사님 자동차가 있으면 세금이 줄어든다고해서 차를 바꾸려고 하는데 구입하는게 좋아요? 아니면 렌트.리스가 좋아요?"
결론은 비용으로 절세 측면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는 않다! 입니다.
왜 그런지 업무용 승용차의 비용처리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업무용승용차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차동차를 말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차량) 따라서 운수업, 운전학원, 자동차판매 및 임대업에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는 제외합니다.
(공제가능차량 = 스타렉스 밴, 카니발 승합(9인승이상), 스파크, 모닝 등)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범위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차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 취득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처리 기준 가장 먼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비용을 인정받으려면 업무에 사용해야하며 업...
원문 링크 : 평택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 전문 세무사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