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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세무처리 어떻게 해야 할까?(feat.영업권)

 권리금 세무처리 어떻게 해야 할까?(feat.영업권)

안녕하세요, 가람세무회계입니다. 얼마 전 한 사장님께서 사업장을 양수하시면서 권리금에 대해 상담을 요청하셔서 이와 관련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권리금이란? 권리금이란 상가 등의 사업장을 양도양수 할 때 기존의 임차인이 후임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일종의 금전적인 보상금입니다.

즉 기존 임차인이 구축한 고객 기반, 매출 잠재력, 입지 조건 등을 바탕으로 양도자에게 양수자가 지급하는 대가를 의미합니다. 흔히 우리는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이라고 지칭하기도 합니다.

보통 사업을 처음하시는 사장님들께서 사업리스크를 줄이기 위하여 수익이 좋은 기존 사업장을 양수하면서 발생합니다. 권리금의 세무상 분류 권리금은 세법상 "영업권"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기존 임차인이 구축해온 고객 기반, 입지 조건, 매출 잠재력 등을 금액으로 산정한 자산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체를 인수하는 양수자는 단순히 설비, 인테리어 등 뿐 아니라 그 사업체가 가진 무형의 경쟁력이나 매출 잠재력까지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