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람세무회계입니다. 11월에는 소득세 중간예납이 있는 달입니다. 부가세 납부하니 소득세 납부하라고...
참 저도 납부해야하지만 사장님들 여러모로 부담이 많으실거 같습니다. 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소득세 중간예납은 전년도 소득세의 절반을 올해 11월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로써 내년 5월에 한꺼번에 납부해야 할 소득세 부담을 줄이고, 국가는 세수를 연중 고르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일시납부의 부담을 줄인다고는 하는데....... 말을 아끼겠습니다.
중간예납 대상자 개인사업자(거주자) 기본적으로 개인종합소득세이기 때문에 대상자는 거주자입니다. 직전년도 종합소득세 납부대상자 전년도 소득세 세액의 50%를 납부하는 세액이니 전년도에 종합소득세를 부담한 거주자만 중간예납의무가 있습니다.
중간예납 제외 다만,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간예의무가 없으며 당해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도 중간예납의무가 없습니다. 중간예납 세액 계산 (1) 전년도기준 중간예납세액 중간예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