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람세무회계입니다. 지난 포스팅에 세무기장이 필요한 사업자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럼 포스팅 중 복식부기의무자란 어떤 사업자를 말하는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부의무구분 장부 작성의 의무는 두가지로 볼 수 있으며 다음의 업종별 직전연도 수입금액(결정.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 포함, 유형자산 처분 수입금액 제외)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로 나누어집니다.
업종 복식 간편 단순 가. 농업 및 임업, 광업, 도소매업(상품중개업제외),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3억이상 3억미만 6천미만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 페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1호에 따른 인적용역...
원문 링크 : 복식부기의무 종합소득세, 기장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