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람세무회계입니다. 오늘은 비사업용토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사업용토지란? 비사업용토지란 본래의 목적이나 용도에 따라 사용되지 않는 토지를 말합니다.
그럼 본래의 목적이나 용도에 사용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쉽게 말해 농지는 농사를 지어야 하고 대지는 건물 건축을 해야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목 농지 : 농지란 "농지법" 제2조(정의)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임야 "임야"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의 종류의 하나로 ...
원문 링크 : 토지 양도 수용 세금, 비사업용토지 중과세 여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