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 준비 서류 1. 공통 -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 이해관계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예시) 소유자 : 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 임대인 및 임차인 : 임대차계약서, 근저당권자 : 등기부등본 - 이해관계인 신분증(또는 법인 인감증명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유자의 위임이 필요합니다. 2.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법인에 대한 증명 신청시 : 법인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과 법인인감증명서(또는 대표자 신분증) 상가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작성방법 1. 신청인 작성 -소유자인 경우 3.
해당 상가건물의 소유자에 체크 -임차인인 경우 2. 해당 상가건물의 임차인에 체크 2.
정보제공대상 건물사항 작성 - 조회하고자 하는 상가건물 소재지(주소)를 구체적으로 기재 -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의 인적사항 기재 3. 제공방법 선택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꼭!
아래와 같이 출력물 교부에 체크 4. ...
원문 링크 : [임대차 정보제공]요청서 작성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