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람세무회계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법인설립에 관해 다뤄볼까 합니다.
최근 전화 상담으로 1인 법인인데 기장을 해야하냐며 상담이 온적이 있습니다. 대표님들께서 주변에서 법인이 좋다라는 말에 처음부터 법인 설립을 선택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의사항에 관하여 알고 개인사업자로 할지 법인사업자로 할지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설립 법인 설립을 하게 되면 독립된 단체인 법인을 만들어 사업 목적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자와 구분하여 법적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대표와는 구분되는 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가지게 됩니다. 법인설립 절차 법인 상호명과 사업장주소 목적사업의 결정 법인의 고유 상호와 법인으로 운영할 사업장의 주소, 운영사업의 업종을 결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동일 관할 내 같은 상호명을 가진 법인이 있다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본금 설정 처음 법인을 설립할 때 얼마의 자본금을 납입하여 시작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현재 인허가 사...
원문 링크 : 평택세무사 법인설립 하기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