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 동포(F-4) 거소신고자는 체류 기간 만료 전(4개월~1일)에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외 동포(F-4) 체류기간 연장 방법이 궁금하시나요?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전자민원 신청 2) 방문신청 전자민원 신청 가. 신청기간 재외 동포(F-4) 거소신고자가 체류기간 만료 전 체류기간 연장 신청은 체류기간 만료일 4개월 전부터 체류만료일 1일전(토, 일, 공휴일은 제외)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체류기간이 1일밖에 남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출입국 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나.
구비서류 - 신청서(제34호 서식) - 여권 또는 외국인 입국허가서 - 거소신고증 - 체류지 입증서류 (최근 1년간 국내에 6개월 이하 체류자는 면제) - 결핵검진확인서(대상자에 한함) - 기본증명서(국적이탈 또는 상실자) * 출입국.외국인관서장은 접수 및 심사과정에서 신분관계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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