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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 비자(특정활동) 근무처 변경

 D7 비자(특정활동) 근무처 변경

출입국 전문 상담 서원 합동행정사사무소 (출입국 전문 행정사 안일선) 연락처 : 010 6217 7133 이메일 : [email protected] (서울시 양천구 신월로 389, 남부빌딩 510호) D7(특종활동) 비자 유형은 세부코드로 분류되며, 대표적인 것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E7-1(전문인력) E7-2(비전문인력) E7-3(일반 기능인력) E7-4(숙련기능인력) 등 이러한 E7(특정활동)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이 최초 비자를 발급받고 허가된 곳에서 근무하다가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해 근무처를 옮겨야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부 직군은 출입국사무소로부터 근무처 변경을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직종이 있고, 근무처 변경을 사후 신고 하는 직종이 있기 때문에 근무처를 옮기는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E7(특정활동) 비자 소지자가 근무처를 변경하는 경우는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직종이 근무처 변경에 관해 사전 허가직종인지 근무처 변경 사후 신고직종 인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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