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전문 상담 서원 합동행정사사무소 (출입국 전문 행정사 안일선) 연락처 : 010 6217 7133 이메일 : [email protected] (서울시 양천구 신월로 389, 남부빌딩 510호) F4( 재외동포(F-4) 거소 신고증 단기 비자 또는 H2비자로 한국에 들어온 재외동포 중에서 한국에서 90일 이상 장기체류하려면 단기 비자를 장기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면서 동시에 거소 신고를 해야 한다ㆍ F4(재외동포) 거소신고를 하지 많으면, 대한민국 내에서 장기체류가 불가능하며, 체류기간 연장을 받지 못하였는데도 대한민국에 남아있게되는 경우 불법체류자가 되기 때문에 강제출국을 당하거나 불법체류 기간에 따른 벌칙금을 내야 한다. F4(재외동포) 거소 신고는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여 신고해야 하는데, 출입국 방문객이 많으므로 방문 예약을 해야 한다ㆍ 방문예약은 하이코리아(hikorea)에 접속하여 방문가능한 날자를 선택하여 방문 예약하고, 예약된 일자에 출입국 사무소를 방문하여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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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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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체류지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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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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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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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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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변경
원문 링크 : 재외동포(F-4) 거소 신고의 중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