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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축산업 영업자의 해썹(HACCP) 의무적용

 소규모 축산업 영업자의 해썹(HACCP) 의무적용

축산업 해썹(HACCP) 인증 상담 서원 합동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안일선) 연락처 : 010 6217 7133 이메일 : [email protected] (서울시 양천구 신월로 389, 남부빌딩 510호) 소규모 축산업 영업자의 해썹(HACCP) 의무적용 소규모 축산업 영업자는 2024년 12월 1일부터 해썹(HACCP) 인증을 의무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축산업 관련 영업을 하고 있다면, 서둘어 해썹인증을 받도록 하여야 하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 제2항 ②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집유업의 영업자,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같은 항 제3호의2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는 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라 해당 작업장에 적용할 자체안전 관리인증기준을 작성·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섬 지역에 있는 영업자인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규모해썹 # 식욕가공업자 # 축산물가공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