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전문 상담 서원 합동행정사사무소 (출입국 전문 행정사 안일선) 연락처 : 010 6217 7133 이메일 : [email protected] (서울시 양천구 신월로 389, 남부빌딩 510호) E-9, E-10, 또는 H2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이 EE-7-4비지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소득요건과 함께 한국어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어학요건이 필수사항이다ㆍ 비숙련노동자(E-9)의 경우, 한국에 입국하기 이전에 기초적인 한국어 의사소통능력을 입증받기위해 EPS-TOPIK을 통과해야만 하기 때문에 기초 한국어 의사소통능력을 보유하고 있다ㆍ 그러나 숙련기능인력(E-7-4)로 비자변경을 하기위해서는 EPS-TOPIK보다는 높은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구사함을 입증할 수 있는 어학요건을 충족해야한다ㆍ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를 취득하기 위한 한국어 어학능력은 다음과 같이 세가지 유형 중 어느 한가지를 충족해야야 한다ㆍ 1)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수료 2)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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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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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요건
원문 링크 : 한국어 어학요건이 필요한 E-7-4 비자 희망 외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