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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소송기간 1년 10년 이렇게 준비하세요

 유류분소송기간 1년 10년 이렇게 준비하세요

상속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죠? 특히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유언장이나 생전 증여 때문에 정당한 몫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아직 늦지 않았을까' 하는 불안감이 크실 겁니다.

저는 15년간 상속 사건을 전담해온 법무법인 정서의 김홍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류분 청구 기간에 대해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을 명확히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유류분소송기간 1년 10년 이렇게 준비하세요 먼저 확인하세요, 아직 늦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는 1년과 10년이라는 두 가지 기한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라며 포기하시는 경우를 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직 충분히 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가장 중요한 사실은 1년의 기산점이 단순히 사망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과 함께 증여나 유증 사실을 '모두' 알게 된 날부터 1년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작년에 제가 담당했던 사건인데, 의뢰인의 아버지가 5년 전에 돌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