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한 의뢰인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옆집 담장이 제 땅을 20cm 정도 침범하고 있는데, 이웃이 30년 넘게 살았다고 자기 땅이라고 우기네요."
측량 결과를 들고 오신 분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는 분노와 함께, 과연 이길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토지경계침범 문제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께 제가 항상 먼저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적공부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경계로 알고 있던 담장이나 울타리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는데, 실제 법적 분쟁에서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선이 절대적 기준이 됩니다. 설령 30년, 40년을 그 경계로 살아왔더라도 말이죠.
토지경계침범소송 점유취득시효 대응 실무에서 중요한 포인트 지적공부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최근 담당했던 사건 중에 이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토지를 이웃 건물이 약 15평 정도 침범한 상황이었는데, 상대방은 25년간 점유했으니 자기 땅이 되었다고 주장했어...
원문 링크 : 토지경계침범소송 점유취득시효 대응 실무에서 중요한 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