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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 등기이전 20년 점유 입증하는 법

 점유취득시효 등기이전 20년 점유 입증하는 법

남의 땅인 줄 알면서도 20년 넘게 농사를 지어오셨나요? 돌아가신 부모님이 평생 가꾸신 땅인데 알고 보니 명의가 다른 사람 앞으로 되어 있어 막막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다행히 우리 법은 이런 분들을 위해 점유취득시효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남의 부동산을 사실상 내 것처럼 사용해왔다면, 법적으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 등기이전 20년 점유 입증하는 법 먼저 확인하실 것은 20년 점유 요건입니다 많은 분들이 "20년 동안 땅을 썼으니 당연히 내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단순히 20년만 채우면 되는 게 아닙니다.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사용했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보유 의사인데, 다행히 법은 이용하는 사람이 권리 의사를 가진 것으로 추정합니다.

상대방이 "당신은 내 땅인 줄 알고 썼잖아"라고 증명하지 못하는 한, 여러분이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뜻입니다. 실무에서 보면 이런 경우가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