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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전도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교회 전도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흔히 목사, 전도사 등 성직자는 노동관계법령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법원은 ‘신앙적 사역’을 수행하는 사람이라도 업무상 지시‧종속관계가 존재하는지를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한 편의 법정 드라마처럼 이 사건의 쟁점과 결론을 흥미진진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대법원 2023. 8 31.

선고) 1부: '사역'과 '노동'의 경계에서, 사건의 발단 주인공은 한 교회에서 전도사로 일했던 A 씨였습니다. A 씨는 교회로부터 매달 '사례금'을 받았지만, 사실상 교회가 정한 시간표에 따라 출퇴근하며 교육, 전도, 행정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A 씨가 교회를 떠나게 되면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A 씨는 자신이 근로자였으니 퇴직금과 못 받은 수당을 달라고 요구했죠.

교회 측 입장은 달랐습니다. "전도사의 역할은 '신앙적 사역'이지,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가 아니다.

전도사는 교회의 지시에 복종하는 관계가 아니라, 신앙을 바탕으로 봉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