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판결문 내용 에 관한 이자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1) 사건 관련 1 심 판결에서 패소 2) 항소 3) 상대방 에서 채권 가압류 ( 은행계좌 ) 4) 강제집행정지신청 5) 공탁명령 ( 현금 60,000,000 ) 6) 항소심 판결시 까지 강제집행정지 결정 7) 2 심 항소심 패소 판결 8) 대법원 상고 위 절차 대로 소송을 진행 하였습니다. 판결문 주문에 보면 0000 년 00 월 00 일 부터 0000 년 00 월 00 일 까지는 이자 6 % 0000 년 00 월 00 일 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이자 20 %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이렇게 재판부 의 판결문 내용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탁을 한 시점 부터는 이자 를 달리 핀결 해야 하는게 아닌지요 ...? 공탁금 보관 기간중 공탁금에 대한 이자는 연 0.1 % 라고 들었습니다.
비록 억울하게 패소는 하였지만 ,... 통장도 가압류 되고 ,,,,공탁금 은 공탁금 데로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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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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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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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담보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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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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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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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금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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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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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원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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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방안
원문 링크 : 판결문 주문의 '이자' 지급에 대한 질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