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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아이템 사기피해 민사소송 사실조회신청 범위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게임아이템 사기피해 민사소송 사실조회신청 범위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질문] 게임아이템사기를 당했는데, 해당 아이템들에 대한 가치를 입증하려하는데 개임사 측에서는 수사기관y이 요청해야 준다합니다. 이미 판결 및 선고 까지 이루어진 상태라 불가능할것같은데 게임사에 사실조회신청하면 될까요?

신청할 내용은, 사기당한 아이템들을 제가 경매장이란 곳에서 얼마에 구매하였는지 리스트 입니다. [답변] 게임아이템 사기를 당해서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그 아이템들에 대한 가치를 입증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금액이 얼마인지 수사기관이 요청을 할 가능성은 높아보이지 않습니다. 금전적인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아이템의 현실적인 금전가치가 얼마인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기를 당한 아이템들이 현재 거래되고 있는 그 경매장이라는 사이트에 사실조회촉탁신청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그리고 아무래도 게임회사로부터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실조회 결과를 받아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게임회사는 아이템이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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