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몇가지 질문이 있어서 여쭤 봅니다.
제가 투자를 하는 입장 '갑'인 경우입니다. 투자 계약서에 이러한 조항이 존재해도 되는걸까요??
최대한 인도적인 계약서를 제작하고자 하는데 이부분은 추후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을은 투자금 환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시에 “갑”에게 남은 자산 (상품의 재고 및 웹 사이트 운영권 및 남은 투자금 등)을 회수 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다.
이 상황이 발생시, 갑은 을에게 투자금 전액을 요구할 수 없다. [답변] 질문자님이 투자자인 상황이시라면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계약서 규정은 오히려 투자를 받은 입장인 을에게 면책조항으로 작용될 수도 있고, 투자실패로 인한 투자금 환수에 대한 책임을 질문자님이 떠앉게 되는 내용으로 읽혀집니다.
제가 볼 땐 그러한 내용을 투자계약서에 규정할 이유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을은 투자금 환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시'라고 규정하게 되면 투자를 받는 을은 스스로 자의적으로 투자금 환원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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