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모르는상황에서 채권자가 12월1일 지급명령을 접수하였습니다. 접수사실은 채권자가 아버지에게 문자를 통해 알게 되었고 아직 법원으로 부터 등기나 어떠한 서류도 우편으로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 아버지 주소지에 아무도 살지 않아 앞으로도 수령은 못할것 같아요. 송달 받지 못한 고인에 대한 채권자의 지급명령을 대응 해야 하나요?
추후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예정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답변] 돌아가신 아버지의 채권자가 12월 1일 지급명령을 접수하였고, 법원이 보낸 지급명령결정문 정본이 질문자님 측에 도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접수사실은 채권자가 아버지 핸드폰에 보내 온 문자를 통해 알게 되었다면 질문자님을 비롯한 상속인들에게는 지급명령 송달 효력이 미치지 않는 상태입니다. 아직 법원으로 부터 등기나 어떠한 서류도 우편으로 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한 대응을 하실 필요는 없는데, 우선은 송달을 받지 않으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또는 돌아가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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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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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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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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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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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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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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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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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사망
원문 링크 :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지급명령 효력 관련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