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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아 채무자 통장을 압류했는데 사기죄 형사고소가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아 채무자 통장을 압류했는데 사기죄 형사고소가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전문가님께 정보 좀 얻어 갈까합니다. 저는 원고입니다..

지난 민사소송에서 승소 후 소송비용을 피고측에게 청구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소송비용을 변제하지 않아 피고측 통장을 압류한 상태입니다.

물론 잔고는 없었습니다. 제가 들인 소송비용은 300만원 정도입니다.

이미 채권금액으로 확정된 상태입니다. 피고는 통장 압류를 풀어주면 입금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통장 압류를 풀어 주었는데 피고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소송비용을 입금 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가 가능한가요? 사기죄로?

애초부터 입금할 생각이 없이 피고소인게 거짓 약속을 해서 이익을 본 것이니까요 형법 몇 조를 적용하여 고소가 가능한가요? 부탁드립니다.

피고가 재산이 없어 강제집행도 별 소득이 없을 것 같아 그냥 형사고소 할려고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형사처벌 #채무불이행 #사기죄성립 #사기죄 #통장압류 #사기죄고소 #형사고소 #소송비용 #압류해제 #지급약속 [답변] 질문자님이 채무자를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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