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표현대리의 경우 본인은 손해배상책임이 아니라 전적임 책임 즉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하는데, 본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채무불이행이 성립될 경우에도 본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따질 수 없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맨위에 있는 본인은 손해배상책임이 아닌 전적인 책임에서의 손해배상은 어떤 손해배상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답변] 대리행위에 있어서 본인이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당연히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손해배상 책임이라는 것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있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계약 상 책임)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표현대리에 있어서 전적인 책임을 진다는 것은 대리행위로 인한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죠.
표현대리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대부분이겠지만 대리인이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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