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둘 다, '인용'에 반대되는 뜻인 것 같긴 한데,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 겁니까? 또, 탄핵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인용, 기각, 각하의 결정이 나면, 각기,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인지요?
상세히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작성일 2017. 03. 08.
[답변] 인용은 말그대로 재판을 청구한 당사자가 소송 등에서 청구하는 내용 그대로를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취지에 맞게 재판을 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탄핵심판의 경우 탄핵심판을 청구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를 파면한다'는 탄핵결정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각하는 법원에 소송 등을 제기한 당사자의 청구가 청구의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내리는 결정이나 판결을 말하는데, 탄핵심판의 경우 탄핵심판청구 절차에 중대한 흠이 있거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실제 탄핵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 볼 필요도 없이 탄핵을 청구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을 말합니다. 기각은 법원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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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인용은 무슨 뜻이고, 기각은 뭐고, 각하는 뭡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