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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치사 실형판결 (고속도로에 승객하차 교통사고로 사망)

 유기치사 실형판결 (고속도로에 승객하차 교통사고로 사망)

고속도로와 같이 인도가 없는 차량전용도로에서 승객이 이유를 불문하고 집요하게 하차를 요구한다면 택시운전자와 같은 유상운전자들은 정차할 곳도 마땅치 않고 내려주더라도 위험한 장소라 난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간신히 승객을 하차 시켰더라도 다음 영업활동을 위해 현장을 벗어나더라도 운전자는 찝찝한 마음을 떨칠 수 없을 것입니다.

혹여라도 고속도로 상에 내린 승객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된다면 법적 책임은 없는것일까요? 이런 경우 택시운전자는 유기치사로 살인에 대한 고의는 없었더라도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으므로 가중범죄에 해당되며 형법에서는 유기란 노인이나 어린이, 질병등으로 구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법률상 또는 계약의무를 지는 자가 해당인을 보호하지 않을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1.

유기치사 징역 1년6월 판결 권고형에서의 최소에 해당하는 1년 6개월이지만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선고 된 사건입니다. 2. 유기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늦은 시각 소변이 급하다는 승객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