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로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종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던게 살인죄에 준하는 형량을 적용하여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처벌강도를 상향함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사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고 음주운전에 관행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치긴 하였으나 여전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근절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는 타인의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사고발생시 치사율이 일반교통사고와 비교하여 20프로 가량 높다는 통계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사망사고 발생시 어떠한 이유에서든 합리화 될 수 없고 이런 이유로 사고발생시 구속수사가 진행되고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판결시 실형이 언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결 1. 음주운전사망사고 징역3년판결 음주운전...
원문 링크 : 음주운전사망사고 징역형판결(음주단속피해 역주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