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배경(인정되는 사실) 원고와 피고는 사귀던중 관계를 맺은 사실이 있었고 피고가 임신사실을 알려오자 서둘러 결혼식을 진행하여 자녀의 출산과 동시에 출생신고 및 혼인신고를 진행 원고는 결혼후 아파트를 공유등기하여 같이 살 신혼집을 마련하였으나 원고의 직장이 지방이어서 주말부부로 생활하다 위 아파트를 임대로 내놓고 피고는 처가집으로 들어가 살게 됨 원고는 피고의 잦은 음주와 생활유지와 양육을 이유로 금전요구만 한다는 생각에 불만 피고는 원고가 가장으로서 책임감이 부족하고 결혼당시 다른 여자를 만났고 부정행위를 의심 원고와 피고는 성격차이, 상호간 신뢰부족, 집안일과 자녀양육, 경제관 차이 문제로 불화가 계속되자 결혼후 3년뒤 합의이혼하였고, 친권자와 양육자를 피고로 지정하고 원고는 일정액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함 원고와 피고는 합의이혼 당시 피고로부터 위 아파트 공유지분을 이전 받기로 하였고 은행에 저축된 금원을 피고가 갖기로 함 피고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오던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