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유재산에 대한 재산감소방지와 증식에 대한 "적극적 협력"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가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수 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판결, 2002. 8. 28. 2002스36 결정). 이때의 "적극적 협력"이란 대부분 가사노동 외에 어떤 형태이든 소득활동을 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하급심 실무상으로도 단순한 가사 노동만으로는 무엇인가 부족하다 판단하여 정규적인 노동 또는 최소한의 부업이라도 화폐노동에 종사하는 경우에 그 "적극적" 기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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