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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무효심판청구(허니버터아몬드 상표의 식별력)

 상표등록무효심판청구(허니버터아몬드 상표의 식별력)

상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용여부와 방식에 따라 식별력이 변합니다. 지속적인 사용에 의해서 상표법상 사용에 의해 원래 식별력이 없었던 상표라 하더라도 식별력을 갖게 된다면 상표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상표로서 식별력이 강한 상표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표 관리를 허술하게 함으로써 소비자들 간에 해당 상표가 더 이상 특정 상품의 출처표시로서의 역할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상표로서 식별력이 상실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우리가 잘알고 있는 허니버터아몬드 포장지 표시와 관련된 소송으로 상대방이 상표등록은 먼저 했으나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자사 제품의 표장이 길림양행의 등록상표와 매우 유사해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다"는 심결을 내리려지자 상표에 사용된 문자의 표시는 원재료 표시에 해당해 식별력이 없고, 그림은 구성과 모티브가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허니버터아몬드 제품의 포장 디자인에 많이 사용되고 있어서 등록상표로서 식별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상표등록 무효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